경찰 700개 차명계좌 추적<Br>수백~수천만원 입금 밝혀
4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찰과 공무원 등이 대구·경북지역에 4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구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현재 확인된 조희팔의 은닉자금 780여억원 중 변제 공탁된 자금은 조희팔의 형 명의로 된 아파트 보증금 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피해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조희팔의 은닉자금을 찾기 위해 700여개의 차명계좌에 대한 계좌추적을 실시한 결과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소환조사와 함께 집중적인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관련된 4명 중 일부는 조희팔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일부는“조희팔 측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조희팔은 자금 은닉을 위해 700여개의 차명계좌를 운영하면서 780억여원에 달하는 자금을 관리해 왔으며 워낙 복잡하게 운영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들 계좌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면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가 밝혀질 전망이다.
또 경찰은 지난 19일 수사 발표에서 조희팔 등이 은닉자금을 은행계좌에 두지 않고 투자금 등으로 이동시켰기 때문에 780억원의 소유주인 고철수입업자를 설득해 법원에 변제공탁 형태로 맡기기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변제 공탁된 자금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보증금에 대한 채권 압류가 들어오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해지자 아파트 임대인이 지난달 대구지법에 변제 공탁하면서 확인됐고 나머지 770여억원은 변제공탁되지 않고 고철수입업자가 보관,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철수입업자가 조희팔에게 돈을 받을 때 범죄수익으로 인식한 점을 입증하지 못해`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다.
대구지검의 한 관계자는 “은닉자금 가운데 상당 부분은 강제환수 절차를 밟을 수 없어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민사적 절차를 통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사기 피해자들이 770억원을 보관하고 있는 고철수입업자 등을 상대로 전국 각 법원에서 수십건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