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구미 불산` 보상금 231억 지급

구미 남보수기자
등록일 2012-12-06 21:23 게재일 2012-12-06 4면
스크랩버튼
市 보상심의위 의결

구미시가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231억여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구미시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 2차 회의에서 9건의 안건을 심의해 6건을 원안 가결, 231억9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금은 기업피해 180억4천여만원, 소상공인 피해 1억5천여만원, 차량 피해 36억2천여만원, 조경수 피해 9억6천여만원, 건강검진 3억1천여만원이다.

심의위는 농작물 피해, 가축폐기, 임산물 피해 등 3개의 안건은 주민대표 측의 요구에 따라 다음 회의에서 보상금을 정하기로 했다.

구미시는 6일 보상금 지급안을 공고한 뒤 14일간 열람과 이의신청을 거쳐 보상을 진행한다.

기업과 소상공인 피해자에겐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자동차 피해자와 건강검진자에겐 자체적으로 공고해 보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보상심의위원장인 김충섭 구미부시장은 “조속한 보상을 통해 피해주민과 기업인 등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구미 남보수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