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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불산 가축 등 피해 보상금 69억

남보수기자
등록일 2012-12-14 00:01 게재일 2012-12-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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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보상심의위원회
구미시는 12일 불산누출사고 보상심의위원회 3차 회의를 열어 농작물과 가축 등의 보상액을 결정했다.

보상심의위는 농작물 피해 보상금 21억2천여만원과 가축 폐기 보상금 41억4천여만 원, 임산물 보상금 5억9천여만원, 가정 내 보관용 임산물 피해 보상금 6천500만원 등 총 69억3천만원의 보상금을 원안 가결했다.

구미시는 공고를 거친 후 이의신청이 없으면 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구미/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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