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보상심의위원회
보상심의위는 농작물 피해 보상금 21억2천여만원과 가축 폐기 보상금 41억4천여만 원, 임산물 보상금 5억9천여만원, 가정 내 보관용 임산물 피해 보상금 6천500만원 등 총 69억3천만원의 보상금을 원안 가결했다.
구미시는 공고를 거친 후 이의신청이 없으면 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구미/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남보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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