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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유리정비 단가표 배포 공정위, 과징금 2천430만원

연합뉴스
등록일 2012-12-21 00:10 게재일 2012-12-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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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자동차유리 정비가격을 결정해 회원사들에 통보한 전국자동차유리정비연합회와 6개 지방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천430만원을 부과했다.

연합회는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제조사별·차종별 자동차유리 정비단가표`를 작성해 15~18개 지방협회에 이메일로 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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