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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원룸 등 상세주소 부여키로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2-12-21 00:10 게재일 2012-12-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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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 시행… 정형화된 상세주소 체계 구축
【상주】 상주시는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사무실 등 주소지가 명확치 않은 건물에 대해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시는 `상세주소 부여 및 정형화 사업`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건물 소유자와 거주자에게 안내문 발송과 함께 신청을 받는다.

이번 상세주소 부여 대상은 건물의 출입구는 별도로 있으나 건축물 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 상가, 사무실 등이다.

또 건축물대장에 동·층·호는 등록돼 있으나 이를 더 세분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 건물소유자나 임차인(전체 임차인의 과반수가 동의한 대표자)이 신청을 하면 현장조사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하게 된다.

그동안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공동주택처럼 각각 구분된 세대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상세주소를 주민등록 주소로 사용할 수 없어 우편물이나 택배 등의 전달에 어려움과 혼동이 많았다.

그러나 정형화된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위치를 찾기가 보다 수월해져 우편물이 정확한 전달되는 등 시민들의 실생활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주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 사업은 정확하고 상세한 주소 체계를 구축해 편리하게 위치를 찾는 시스템”이라며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생활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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