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서류만 10개… 1인당 평균 지급액은 4만7천여원<br>“직장인 월차 내야 할 판” 1만2천여명 치료 받아
“고작 진료비 몇만 원 받고자 이렇게 많은 서류가 필요한지 짜증납니다.”
구미시 옥계동의 오모(43)씨는 불산사고 피해 보상금액도 얼마 안 되면서 지나치게 서류가 많다고 불평했다.
구미시는 26일 불산 누출사고로 진료나 치료를 받은 주민에게 비용을 2013년 2월 말까지 보상해 준다고 밝혔다.
진료비 보상 신청서류는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초본,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등 필요 서류가 10개에 이르며 사업주가 종업원의 검진비를 낸 뒤 위임을 받아 신청하면 위임장까지 모두 13개나 된다.
또한, 진료비 청구 때 병원 진료영수증이 없는 사람은 직접 자신이 검진받은 병원에 가서 재발급받아 신청해야 한다.
외지인일 경우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구미시에 와 신청해야 해 교통비 등 추가비용 발생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금액이 얼마 안 돼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현재 구미 불산 사고로 검진이나 치료를 받은 사람은 1만2천243명으로 1인당 평균 지급액은 4만7천여 원이다. 이중 도립의료원에서 무료 검진을 받은 사람이나 후순위 지급 대상자인 공무원을 제외한 검진비 지급 대상자는 모두 6천여 명에 이른다.
시민 오모(43)씨는 “진료비 몇만원 지급받으려고 직장에 월차를 내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며 하지만 청구서류가 너무 많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이해 하지만 행정절차상 어쩔 수 없다”며 주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구미/남보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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