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아베정권의 영토전담 부서 신설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시마네현 중심으로 이뤄졌던 일본의 독도문제 대응이 중앙정부 차원으로 격상, 강화될 것이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논리 개발과 국제사회 홍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준비 등도 시간이 갈수록 체계화, 본격화될 것으로 봐야 한다. 아베총리는 지난해 총선에서 시마네현의 지방행사인`다케시마의 날`(2월22일) 기념식을 중앙정부 행사로 격상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다 한일관계를 고려해 올해는 정부행사 승격을 일단 유보하고,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단독제소도 연기했다. 아베정권의 이번 영토대책실 설치는 독도 문제에 대해 외교적으로는 유화책을 쓰면서 내부적으로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조치를 다져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 매진하고 있는 아베정권이 승리를 거머쥔 이후에는 이런 조치들도 노골화될 공산이 크다. 강한 일본의 복원을 외치는 아베 총리가 독도 문제에서 한발짝이라도 물러설 리 만무하다.
지금 일본측이 내세우고 있는 독도 영유권 주장 논리는 일본 외무성 연구관이었던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1909-1995)에 의해 개발됐다. 일본 외무성에서 독도문제를 전담했던 그가 1966년 펴낸 `다케시마의 역사지리학적 연구`는 지금도 일본학계에서 `독도연구의 바이블`로 통한다. 우리 학계 역시 그가 개발한 일본 영유권 논리의 허구성 등을 입증하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만 했다. 일개 외무성 연구관 한사람의 집요한 연구 때문이었다. 일본정부의 이번 독도 전담조직 신설을 경계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외교통상부는 일본정부의 영토대책실 신설에 대해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것으로 시대역행적인 조치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논평을 냈다. 항의 논평 발표로 끝나서 안될 일이다. 우리의 독도 영유권 수호와 대응에 미비점 등은 없는지 되돌아보고, 일본의 집요한 독도 야욕에 맞서 냉철하게 대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