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농가당 최대 200만원 보상
시는 농기계 사용과 더불어 농작업시 발생하는 각종 신체적 상해에 대해 농작업상해공제 1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사업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로 지역농협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가입대상 공제는 농업인 안전공제와 농기계종합공제 두 종류가 있다.
상주시는 농기계 보유량 증가와 함께 점차 높아지고 있는 농작업 안전사고에 대비해 전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시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도 정도에 따라 보상을 할 계획이다.
피해를 입은 농가는 현장을 잘 보존하고 5일 이내로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과 이장 등이 합동조사를 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지원 금액은 농가당 최대 200만원까지다.
다만 총 피해면적이 165㎡미만인 경우와 피해 산정금액이 30만원 미만이면 보상에서 제외된다.
농작물 피해액은 피해면적에 농업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농작물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총사업비는 4천800만원이고 보상비율은 최대 80% 이내(농가당 200만원 이하)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