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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농작업상해공제 1억 지원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3-02-18 00:31 게재일 2013-0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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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농가당 최대 200만원 보상
▲ 상주지역 한 농업인이 트랙터로 논을 갈고 있다.
【상주】 상주시는 빈번히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공제 지원과 보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농기계 사용과 더불어 농작업시 발생하는 각종 신체적 상해에 대해 농작업상해공제 1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사업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로 지역농협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가입대상 공제는 농업인 안전공제와 농기계종합공제 두 종류가 있다.

상주시는 농기계 보유량 증가와 함께 점차 높아지고 있는 농작업 안전사고에 대비해 전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시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도 정도에 따라 보상을 할 계획이다.

피해를 입은 농가는 현장을 잘 보존하고 5일 이내로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과 이장 등이 합동조사를 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지원 금액은 농가당 최대 200만원까지다.

다만 총 피해면적이 165㎡미만인 경우와 피해 산정금액이 30만원 미만이면 보상에서 제외된다.

농작물 피해액은 피해면적에 농업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농작물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총사업비는 4천800만원이고 보상비율은 최대 80% 이내(농가당 200만원 이하)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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