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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자 대우, 개선 필요하다

등록일 2013-03-14 00:32 게재일 2013-03-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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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자에 대한 보상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군복무자들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해주는 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조 장관은 일부 여성단체들이 반대해왔던 군 가산점제에 대해 “군복무한 사람에 대한 예우와 대우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지금 발의된 법 자체는 군복무한 이들에 대한 일반적인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군 복무 기간을 경력 기간으로 인정하거나 그만큼 정년을 연장해주는 등 군 복무 기간에 소요된 시간과 노력을 제대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논의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필자 보상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할 문제다. 새누리당도 지난 대선에서 군복무기간만큼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지금까지 군복무자들에 대한 보상은 군가산점제라는 매우 제한된 범위의 제도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지난 1961년부터 군복무자들에게 공무원 시험에서 일정한 점수를 가산해준 군가산점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사라졌다. 당시 헌재는 이 제도가 여성, 장애인, 군 미필자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그후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차이는 사실상 없어졌다. 군필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복무기간 만큼 손해를 보지만 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보상은 별로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군가산점제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이유를 잘 분석한 뒤 군필자 보상대책을 내놓았어야 했다. 지금처럼 공무원시험과 사기업의 입사시험과 승진, 정년 등에서 군필자들에 대해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 누구라도 군대에 가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는 호전적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어 안보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더욱이 지금 북한은 핵무기로 연일 한국을 위협하며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며, 그런 의무를 다 한 사람들에게는 응분의 보상을 해야 한다.

국가가 병역의 의무를 마친 사람들에게 별로 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황금같은 청년기의 2년을 기꺼이 군대에서 보내려 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현재 정부 부처나 일부 공기업들은 군복무기간 만큼 호봉을 높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공무원 시험이나 정년 등에서는 별 혜택이 없다. 정부나 공기업, 사기업을 망라해 군복무자들에게 복무기간 만큼 정년을 연장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공무원시험에서 군복무자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도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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