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무허가 장애인시설, 지원금 횡령 적발<br>2000년부터 4억여원… 3명 입건·시설 폐쇄
속보 = 인허가를 받지 않은 장애인 수용시설에 안동시가 수십억 원의 나랏돈을 퍼준 사실과 관련<4월26일자 4면 보도>해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해당 무허가 요양시설장 등 3명을 횡령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정신지체 등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정부지원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안동의 A단체 장모(69·여)씨와 장모(55) 사무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같은 혐의로 B요양병원 박모(43) 경리계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 등은 2000년부터 올 1월까지 안동에서 무허가 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환자나 무연고 노숙자 57명의 장애인 수당과 기초생활 수급비 등 정부지원금 4억100여만 원을 가로채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심지어 조카 학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는 2008년 8월부터 자신이 근무하던 요양병원에서 다운증후군 증세로 입원한 정모(36·여)씨 등 환자 2명이 2005년과 2007년에 각각 사망하자 이들의 통장에 입금된 기초생활수급비 860만원을 빼내 임의대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올 초부터 요양병원 등에서 사망한 환자들의 기초수급비를 착복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안동시청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계좌추적을 통해 이들의 범행 일체가 들어난 것. 경찰은 이들이 횡령한 국고금 전액을 환수하는 한편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안동시청 관련부서는 이번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요양시설을 폐쇄조치하고, 수용된 장애인들을 전국 요양시설에 각각 분산 배치하기로 했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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