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교정당국선 일체 함구로 일관
지난 27일 오전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안동교도소 A교도관을 재소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에 대해 안동지청과 안동교도소 측은 뇌물의 성격이나 규모 등 관련 내용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안동교도소 관계자는 “지침상 공개할 수 없다. 교도소내 재소자의 소문이 매우 확대된 것 같다” 면서 “사실에 대해 뭐라고 답변할 수 없다. (교도관이) 구속됐을 수도 있거나 구속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4조원 대에 이르는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직위 해제된 안동교도소 B교도관은 현재 재판 계류 중이다.
B교도관은 지난 2008년 8월 조씨 측근으로부터 “부산지역 조희팔 관련 법인 관계자를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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