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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에 담배 제공하다 구속 교도관 재소자 지인 통해 수백만원 수수 혐의

권광순기자
등록일 2013-05-30 00:18 게재일 2013-05-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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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재소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안동교도소 교도관이 검찰에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29일자 4면 보도>과 관련해 검찰이 구체적 뇌물 등 관련 수사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29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재소자 지인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뒤 재소자들에게 담배 등을 건넨 혐의(뇌물수수)로 안동교도소 A 교도관(31)을 지난 11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최근 안동교도소 재소자들의 지인들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 수백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특정 재소자들에게 담배를 제공해오다 교도소 내 특별사법경찰에 포착, 검찰에 고발되면서 지난 11일 구속영장이 집행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도관은 “곪아 터질게 터진 사건이다. 대가성 향응을 받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재소자들에게 담배와 같은 생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면서 “근무기간이 2년에 불과한 해당 교도관의 불미스런 사건 자체가 근무기강 해이와 안일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총체적 문제점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말했다.

안동지청 관계자는 “보도지침상 수사 중인 사건에 관련해 답변을 피한다는 것이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숨기기 등 오해의 소지로 확대 해석됐다” 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고 밝혔다.

안동/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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