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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다방, 대구엔 얼씬 마라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3-06-21 00:03 게재일 2013-06-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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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일 시장 “제도개선 검토”<br>市, 경찰·국세청과 협조 집중단속키로

대구시가 최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고 있는 속칭 `떴다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20일 김범일 대구시장이 간부회의 석상에서 “공동주택 등 분양사무실 현장에서 속칭`떴다방` 개입 영향으로 신규분양 아파트의 프리미엄 형성 등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 행위를 바로 잡겠다”며 강력한 단속을 특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구·군은 앞으로 경찰청과 국세청 등과 협조해 공동주택 분양사무소는 물론 입주가 예정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떴다방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떴다방들이 분양 현장 부근에 설치하는 가설 천막이나 이동식 탁자 철거 및 불법 광고시설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법위반 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과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같은 대구시의 떴다방 단속은 지난 19일 대구시가 구·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하는 간담회에서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용 대구지부장은 “최근 공동주택 등 분양사무실에서 외지에서 투입된 떴다방의 불법 중개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중개업협회가 주축이 돼 회원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자정운동을 실시하면서 떴다방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범일 시장은 “분양사무실 주변 현장에서는 가격부추김,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등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중개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분양사무실에 문의한 후 거래해야 한다”며 “앞으로 떴다방 근절을 위해 부동산청약제도 개선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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