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자기 집 앞 아파트 1층 화단에 쓰레기를 버렸다는 이유로 이웃인 정모(75)씨를 폭행해 실신시킨 후 둔기 등으로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한모(56·폭력 등 전과 40범)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께 동구의 한 아파트 앞 상가 공터에서 이웃에 사는 정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후 다시 둔기와 병 등으로 때려 전치 7주의 상처를 입히며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노인은 경찰 조사에서 “복도 창밖으로 쓰레기를 버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