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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대가 수천만원 받고 무자격 복지사 고용도

권광순기자
등록일 2013-07-18 00:15 게재일 2013-07-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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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혐의 안동 복지시설 前 대표 구속기소
속보 =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안동 애명복지촌 전 대표<본지 4일자 5면 보도>가 수천만 원을 받고 직원을 채용한 혐의와 무자격 사회복지사들을 채용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지청장 배용찬)은 17일 안동 애명복지촌 전 대표 A(54)씨를 공금횡령혐의와 배임수재,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5년간 중증장애인과 요양노인들의 입소 보증금 등1억2천만 원을 빼돌려 카지노 등에 탕진한 혐의 외에도 지난해 11월 초 B(61)씨의 취업청탁을 받고 3천만 원을 받는가 하면 자격이 없는 사회복지사 2명을 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애명복지촌은 경북도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복지시설로, 이번 사건은 안동경찰서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A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후 종결 처리했었다.

안동/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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