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대구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중 9천600여만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대구시 산하 모 운동경기단체 부회장 조모(62) 씨 등 임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1년까지 대구시로부터 지원받은 운영자금, 수익금, 대구시 보조금 중에서 2천600만원 상당을 업무추진비나 기프트카드 구입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씨는 해당 단체의 총무이사 등 2명과 공모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구 초등학교나 동호회 등에게서 자신들의 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을 빌려주고 받은 대관료 2천200만원 상당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단체 회장의 활동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이 단체의 김모(64)씨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올 2월까지 대구시가 지원한 훈련보조금 2천800만원 상당을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연맹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조사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5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회계서류와 대구시 감사자료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30개의 계좌를 분석하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대구시 산한 체육단체 임원들이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를 시인하고 횡령한 보조금중 2천여만원 금액을 갚아 불구속한 뒤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