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량을 정확히 보고하고, 위판장에서 전량 판매하고, 총 어회량 쿼터를 정하는 것은 남획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대게의 경우, 암컷과 체장 미달 대게를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판장 보고`를 의무화한 것이다. 체장미달이나 암컷 대게를 잡은 사람들은 위판장을 피해 비밀리에 거래를 하기도 한다. 또 일부 위판장은 불법 조업한 것을 맡아 팔아주면서 `불법에 동조`도 한다. 이처럼 정식 위판장을 피해 사사로이 거래하는 것을 속칭 `뒷방`이라 하는데, 이런 뒷방이 종종 목격된다고 한다. 그래서 “구룡포 수협은 뭐하나”란 비난의 소리도 들린다.
1960년대 무렵만 해도 대게는 그리 귀한 어종이 아니었다. 아이들도 용돈을 가지고 대게를 사먹을 수 있을 정도였는데, 날이 갈수록 대게는 고가품이 돼갔다. 그만큼 대게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체장미달과 암컷 대게 조업을 철저히 법으로 막고, 총허용어획량제를 적용하고, 정식 위판장에 보고하고 위판토록 한 것도 어자원 보호를 위한 조치인데, 이를 어기는 선원들이 아직 있다는 것은 `개인 이익을 위해 어업의 미래를 망치는 악행`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얼마전 포항시는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일명 고데구리)으로 싹쓸이 조업을 하는 현장을 적발해 불법어구와 숨겨둔 전개판(어망의 입구를 벌여주어 고기가 들어가도록 하는 어구)을 압수하고, 선주와 선원을 처벌했다. 이들은 자망어선을 가장해 저녁시간에 출항신고를 한 후 영일만 신항 주변에서 싹쓸이 조업을 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새벽 3~4시께에 입항해 위판장을 거치지 않고 사(私)매매를 했던 것이다.
올해는 어업인들에게 매우 힘든 한 해였다. 냉수대가 오더니 곧바로 적조가 발생해 양식어장의 고기들이 떼죽음을 했다.
그러나 포항시의 수산행정이 매우 돋보인 한 해이기도 했다. 두호동 설머리 공유수면 정비사업, 과메기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 건립, 영일대해수욕장 선포 등도 있지만, 중형트롤 어선의 불법개조와 채낚기 어선과의 공조조업 등을 단속해 바로 고쳐놓은 일이 가장 잘한 일이다. 그러나 열 사람이 한 도둑 못 지킨다고, 여전히 `뒷방`이 자행되고 있으니 걱정이다. 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처벌을 강화해서 `법 무서워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