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비용부담 원칙 어긋나<BR>대합실 사용 승객에 적용해야
【울릉】 속보=울릉군의 과다한 도동항 여객선터미널 사용료 책정<본지 8일자 8면 보도>으로 인한 여객선사 및 입점 회사들의 경비 부담이 울릉군의 세수에도 오히려 손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이번 문제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울릉군은 터미널 사용료를 산출하면서 대아고속해운은 건물 면적으로 전용면적 181.75㎡와 공용면적 151㎡를 합산해 333.68㎡를 적용, 7천273만7천810원을 부과함으로써 지난해 사용료 2천200만원의 세배가 넘는 330%를 인상했다.
그러나 대아고속해운에 적용된 대합실 등 공용면적 151㎡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물론 환송 및 마중하는 주민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여객선사 및 유람선, 화물회사 등이 이용료를 내는 것은 사용자 비용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객선 터미널 내 유람선사무실의 경우 사무실 전용면적은 48.84㎡이지만 공용면적은 78.95㎡에 이른다. 이는 주택의 경우 집세보다 집 앞의 공용도로 사용료가 오히려 더 비싼 경우처럼 불합리한 임대료 기준을 적용한 사례로 꼽힌다.
반면 울릉(사동)신항 여객선터미널의 경우 묵호와 독도 여객선, 유람선 사무실로 임대하면서 승객 및 환송 환영객들이 대기하는 휴게 공간인 대합실(공용면적)은 임대료 산정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포항터미널은 물론 전국의 연안 여객선 터미널의 여객선사무실 임대료도 공용면적 사용료는 받지 않고 대신 터미널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사용료를 받고 있다. 포항터미널의 경우 이용료는 승객 1인당 1천500원이다.
이에 따라 울릉도 여객선 터미널의 공용면적 사용료를 선사 등으로 부터 징수하지 않고 포항 등 육지의 터미널처럼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적용하면 세수가 연간 5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포항의 한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K씨는 “울릉군이 사용료 산정 방식을 개선하면 대아고속해운은 물론 입점하고 있는 다른 회사들에게 40~60% 이상 임대료가 내려가지만, 이용객들에게 터미널 사용료를 받으면 울릉군의 세수는 수십 배 증가한다”고 조언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