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90일전부터 출판기념회·광고성 행사 금지<BR>예비후보들 지역 곳곳 누비며 얼굴 알리기 경쟁
【구미】 “이제 우리가 가진 유일한 밑천은 열심히 발품 파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6·4지방선거 구미시장 선거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의 말이다.
이렇듯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주자들이 아침 일찍부터 밤늦도록 선거운동에 매달리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 90일전 부터는 입후보 예정자와 관련된 출판기념회는 물론 의정보고회, 정당집회 개최 시에도 관할 선관위에 반드시 신고토록 해 선거관련 모든 행사가 일절 금지되기 때문이다. 행사외 신문, 방송, 잡지 등 기타 광고 출연 금지와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영화, 사진 등의 광고도 할 수 없게 된다.
반면 선출된 현직단체장이나 시·도의원 들은 이와 달리 각종 지역구 주민 행사에 참석해 소개와 축사 등은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동차량이 많은 대로변 등은 예비후보들의 얼굴 알리기 방편으로 치열한 자리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경북도의원 예비후보 이모씨는 “현직에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예비후보들은 얼굴 알리기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편이다”며 “오직 입과 발품에 기대어 출퇴근 대로변 등 요일별로 취약지역과 강세지역으로 나눠 얼굴을 비추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구미시장 출마한 한 예비후보는 “출근시간 이름이 크게 쓰인 패널과 어깨띠를 두르고 고개 숙여 주민들께 인사하고 있다”며 “타 후보보다 먼저 나가 좋은 자리를 선점하는 것이 선거전 관건”이라고 했다.
일부 기초의원 예비후보들은 광역의원 출마자들과 함께 팀을 꾸려 공동 선거전에 나설 계획도 수립했다.
한 시의원 예비후보는 “같은 지역에 출마할 도의원 후보자와 함께 손잡고 지역을 돌면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는 생각에 앞으로 시장 출마 예비 후보들과도 종종 모여 함께 다닐 계획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