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지난 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지인 옛 금오공대 운동장 부지 1만4천여㎡ 면적 중 1만1천970㎡를 신청사 건립 부지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19일 소유권이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연내 기초설계 용역을 위해 조달청에 맞춤형 서비스를 의뢰한 뒤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2018년 준공할 예정”이라며 “향후 신청사 이전 후 43만 구미 시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와 안전한 구미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