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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 폐로 음식 잘못 공급… 안동의료원서 사망사고

권광순기자
등록일 2015-02-03 02:01 게재일 2015-02-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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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의료원이 중환자에게 위로 공급할 음식물을 폐로 공급해 해당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의사와 간호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2일 안동의료원에 입원한 한자 김모(81)씨가 이같은 의료사고로 숨지자 해당 의사와 간호사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동의료원측은 2013년 2월 20일 해당 환자에게 의사 참관도 없이 간호사 독단적으로 시술해 환자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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