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명백한 의료과실로 인정돼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 호흡부전 증상을 보이던 환자 C씨(82)를 치료하면서 위장에 삽입해야할 튜브를 기도에 삽입한 채 물을 투입, 폐렴을 악화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날 선고 직후 유족 측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당시 추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와 진정서를 안동지원과 안동지청에 각각 제출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안동/권광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