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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브 잘못 끼워 환자 사망… 의사·간호사 집유1년

권광순기자
등록일 2015-02-16 02:01 게재일 2015-02-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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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위장에 삽입해야 할 튜브를 기도에 삽입, 물을 투입해 사망한 혐의로 기소된 공공의료기관 의사와 간호사<본지 3일자 5면 보도>에게 법원이 금고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형사단독 하종민 판사)은 지난 13일 관리 부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안동의료원 의사 A씨(41)와 간호사 B씨(28)에 대해 각각 금고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명백한 의료과실로 인정돼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 호흡부전 증상을 보이던 환자 C씨(82)를 치료하면서 위장에 삽입해야할 튜브를 기도에 삽입한 채 물을 투입, 폐렴을 악화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날 선고 직후 유족 측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당시 추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와 진정서를 안동지원과 안동지청에 각각 제출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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