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새누리당 이철우(김천·사진)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안을 여야 의원 25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개정이나 예산안 및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직접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전 협의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는 셈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특별법은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 등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협의체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했다. 또 국회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할 때 지방자치단체협의체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위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사전 협의 단계에서부터 소통을 강화하면 갈등도 줄어들고 지방의 재정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