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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제출 코앞, 눈코 뜰 새 없는 예산부서

박동혁기자
등록일 2015-11-16 02:01 게재일 2015-11-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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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받느라, 자료찾느라 정시퇴근은 꿈도 못꿔<BR> 공무원 기피부서 1순위<BR>업무 비해 혜택은 부족

“요즘은 1년 중 가장 바쁜 때라 말 한 마디 붙이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지난 13일 포항시청 14층 한 켠에 자리잡은 예산작업실.

좌우로 4명씩 나뉘어 자리잡은 시 예산담당 공무원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예산안 확정을 위해 자치단체장 보고 및 결재를 앞두고 최종 점검을 진행하는 시기라 공무원들은 자료를 검토하면서 누락사항이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반복했다.

이 시기만 되면 담당공무원들은 해마다 타부서 공무원, 사업관련자 등으로부터 자신들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해달라는 요구를 듣고 있다.

지역구 의원들도 기회가 닿을 때마다 지역구와 관련된 사업이 걸려있는 예산의 변동여부를 확인하며 지역에 단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끌어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은 한정돼 있고 각 부서별 요구 예산이 실제 예산의 10배가 넘다보니 이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민의 혈세를 바탕으로 마련된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예산관련 담당공무원들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된 지난 9월 초부터 2개월여 동안 정시(오후 6시) 퇴근은 고사하고 오후 10시 이전에 퇴근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최근 들어서는 주말과 휴일도 반납하고 예산편성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예산법무과에 수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공무원은 “예산부서에 근무하던 시절에는 가족들의 얼굴도 보기 힘들 정도로 바쁠 때가 많았다”며 “밤 11~12시까지 야간근무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말과 휴일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잦았다”고 회상했다.

이처럼 과중되는 업무에 비해 주어지는 혜택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다. 직급에 따라 다르나 초과근무 수당은 시간당 1만원이 채 되지 않으며 예산, 감사, 조사 등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특정업무경비도 한 달에 고작 15만원에 불과하다. 인사체계가 투명화된 현시점에서 예산관련 부서 근무경험이 진급심사에 가점으로 작용한다고 보기도 힘들다.

이와 관련 포항시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는 상급기관인 경북도의 승인만 있으면 됐기에 예산부서 공무원에 막강한 권한이 주어졌던 것이 사실이다”며 “이에 반해 현재의 예산부서 공무원은 별다른 권한과 혜택은 없이 업무량은 엄청나기 때문에 공무원들 사이에서 근무를 기피하는 부서 중 1순위로 손꼽힐 정도”라고 설명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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