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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편성 절차

전준혁기자
등록일 2015-11-16 02:01 게재일 2015-11-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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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로 사업계획서 기재부 제출 → 편성 지침 통보→<bR>매년 5월31일까지 요구서 작성 → 최종안 9월초 국회로

`예산편성`이란 다음 회계연도에 국가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해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재정관리제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요구, 조정, 예산안의 확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즉, 예산의 편성절차는 그 해 편성방침에 따라 각 부처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대한 조정을 통해 의회에서 심의·확정하는 단계로 크게 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는 편성과 관련한 추진일정을 세부적으로 잡아 진행하고 있다.

일단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산의 편성은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예산안 편성지침권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규사업을 미리 파악해 예산 조정과 재정운영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시간적·여유를 갖게 하려는 것이다.

다음은 예산안 편성지침의 통보다. 기재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기재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편성지침에 따라 본격적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매년 5월 31일까지 제출하면 기재부장관은 이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초)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지자체의 경우도 이러한 중앙부처의 예산 편성과정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다만 일정이 다소 다른 점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을 거쳐 예산편성기준이 통보되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소관상임위와 예결특위심사를 거쳐 광역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기초자치단체는 10일 전까지 의결 후 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게 된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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