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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TP 2단지 사업 무산 포항시에 배상 책임 없어

박동혁기자
등록일 2015-12-23 02:01 게재일 2015-12-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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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92억 제기 소송<br>서울지법서 청구 기각 판결

포항테크노파크(TP)2단지 조성사업 무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포항시에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관련기사 3면>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는 22일 포스코건설이 포항TP2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을 주도한 포항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인 포스코건설은 지난 4월 9일 포항TP2단지 조성사업이 무산된 책임이 포항시에 있다며 이에 따른 투자손실금과 이자를 포함한 92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포항시는 지난 2008년부터 남구 연일읍 학전리 일원 165만9천16㎡에 포항TP2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포스코건설을 포함한 5개 건설사와 함께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7월 대구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해당 부지는 포항 제2상수원보호구역 상류 3.5㎞ 지점에 위치해 현행법상 상수원보호구역 유효거리 10㎞ 이내에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없다며 사업을 반려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시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대구지방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제1행정부가 지난해 7월 환경청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종 무산되고 말았다.

상황이 이렇자 사업에 참여한 포스코건설, 서희건설, 포스코ICT, 동양종합건설, SC종합건설 등 5개 출자사가 반발하고 나선 것.

특히 법인설립에 약 86억원의 자금을 투입한 포스코건설은 수차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며 포항시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회사에서 발생한 투자손실금은 공동 분담하도록 돼 있다며 거부했다.

결국 포스코건설은 사업계획에 따른 인·허가 및 지원업무는 포항시의 업무이기 때문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불가로 인한 책임은 포항시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

시는 소송과정에서 인·허가 및 지원업무는 법률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며 각 당사자가 사업지역에 공장설립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잘알고 있는 상태에서 법인을 설립한 것이라 관련법(상수도보호구역)에 따라 사업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 시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내용을 꾸준히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시 일자리창출과 원종배 산업협력담당은 “현행법상 주식회사의 투자손실금은 공동으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책임도 공동으로 지는 것이 옳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사유가 담긴 판결문이 수일 후에 통보될 예정이라 포스코건설의 항소여부는 판결문이 전달된 이후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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