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규모따라 한도 3억 이내<BR>우대업체 5억까지 융자지원
경북도는 설을 맞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3천200억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운전자금은 기업의 단기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경영안정 자금으로 기업 대출금리의 일부를 지자체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북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제조·건설·운수·무역·관광숙박·자동차정비업·엔지니어링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융자한도는 매출규모에 따라 업체당 3억원 이내이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여성·장애인기업, 신청시점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기업 등 경북도가 지정한 우대업체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5억원까지 융자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는 우대업체에 `투자유치촉진지구 입주기업`을 추가, 기업유치 촉진 등 우수기업에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융자조건은 1년 거치 약정상환으로 시중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3%~5%를 1년간 도와 시·군이 보전하는 방식이다.
이번 달 22일까지 해당 시·군 중소기업 지원 부서에서 접수한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에는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보다 600억원 늘어난 정책자금 1조4천134억원을 운용한다.
세부 사업내용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1천300억원, 운전자금 8천4억원, 벤처자금 30억원, 소상공인육성자금 300억원,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사업 4천500억원이다.
시설투자 자금인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은 창업 활성화를 통해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창업기업지원범위를 (5년→7년이하) 확대 추진하고, 경쟁력 강화사업자금은 창업 시기에 관계없이 개별 기업당 연간 11억원 한도 내 융자 지원한다.
경상북도 이경기 기업노사지원과장은 “도는 `일자리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맞춤형 자금을 지원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원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정책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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