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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추가

서인교기자
등록일 2016-01-14 02:01 게재일 2016-0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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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2천명 정도 늘려<bR>단독가구 월 100만원 지급

경북도는 올해부터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 관리제가 본격 시행되고 선정 기준액 완화로 지급대상자가 추가되면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적극 나섰다. 13일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완화로 2015년 단독가구 기준 월 93만원에서 7만원 인상(7.5%)된 월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지급 대상자도 추가된다. 부부가구는 148만8천원에서 11만2천원이 인상된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조정이 되면, 종전 단독가구 기준 선정 기준액이 월 93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어르신 2천명 정도가 기초연금 대상에 추가 포함된다.

/서인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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