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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실시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6-01-19 02:01 게재일 2016-01-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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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명절 앞 5천여곳 대상
경북도는 설을 앞두고 2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부정 축산물 유통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경북도, 대구지방식약청, 가축위생시험소, 시·군 및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으로 편성된 합동 단속반(23개반, 68명)이 도내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등 5천24곳 영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소비자 단체와 축종별 생산자단체 임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축산물감시원 102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난해부터 시도한 시·군 교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단속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경북도는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갈비·햄 선물세트, 제수용품, 축산물가공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 비위생적인 취급 및 미신고·무허가 축산물 판매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육판매업소 등의 전자 거래신고, 이력번호 기재 후 발행 등 축산물이력제 단속도 병행 실시한다. 경북도 최 웅 농축산유통국장은 “부정 축산물 유통근절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단속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민간 신고 및 감시활동도 중요하다”며 “밀도살, 무허가 축산물 제조, 수입 쇠고기의 수입유통 식별번호 미표시 등을 발견할 경우 즉시 행정기관이나 경찰 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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