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복리향상 기여 공로 인정
의정봉사대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모범적인 의정활동, 주민 복리 증진,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진기상 의원은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알찬 의정활동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김천시의회상을 정립했다.
또한,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소요비용 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등을 발의 개정 했다.
아울러, 친환경 농업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 발의로 개정했으며 시민의 권익보호와 농업인의 복리향상에 크게 기여한 의정활동을 펴왔다는 공적을 인정받았다.
진기상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 받은 상이기에 더 값진 상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과 고충을 수용하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현장 중심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에 더욱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윤성원기자 wonky152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