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무등록 등 강력조치
경북도는 7일 도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56개)에 대해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 인력이 미확보된 3개사에 대해 등록 취소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자본금 등의 변경 의무를 소홀히 한 5개사에 대해 과태료 각 1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경북도는 전문인력 미확보 등으로 개발업체의 부실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 한달간 도내 등록된 전체 업체를 전수 조사했다.
연면적 3천㎡(연간5천㎡)이상의 상가, 오피스텔 등을 건축하거나 5천㎡(연간1만㎡) 이상의 토지를 개발해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3억(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5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 인력 2인 이상 확보, 경북도 토지정보과에 부동산 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분양(매각) 및 임대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으로 일제조사를 실시, 적발 시 수사기관에 고발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경북도 김지현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부동산개발업 육성을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정기적인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업체 퇴출 및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