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포항축협과 공동으로 축산업 허가·등록대상자, 축산 차량 등록자 84명에게 축산법규, 가축질병 예방관리, 축산환경관리, 축산관련 차량교육 등 축산 농가들의 기본 숙지내용을 중점 교육했다.
축산업허가·등록 농가, 가축거래 상인, 축산차량종사자 등은 6~24시간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이수결과 및 자세한 정보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홈페이지(http://www.farmedu.kr)에서 조회해 볼 수 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