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389명에 안내문 발송
【김천】 김천시가 지난 29일 올해 4월 부동산 및 차량 취득세 등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 389명에게 비과세·감면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세자는 취득세를 비과세·감면받는 경우 유예기간 내 당초 감면받은 고유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
이에 따라 김천시는 비과세·감면 납세자들에게 총 2회에 걸쳐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특히 이달에는 김천1일반산업단지(2단계) 조성사업으로 인해 산업단지 감면을 받는 납세자가 많아 이와 관련된 추징조항을 숙지하고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김용수 세정과장은 “비과세·감면 안내문 발송을 통해 추징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