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수익형 부동산 광고 수익기간 등 숨기면 과태료 최대 1억원

연합뉴스
등록일 2017-06-01 02:01 게재일 2017-06-01 11면
스크랩버튼
앞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광고하는 업체는 수익보장 방법·기간, 수익률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1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고시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한 것으로, 고시를 위반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건축물·토지 등 부동산 분양업체들이 수익률을 광고할 때 대출이자 등을 포함한 수익률 산출근거, 수익보장 기간·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생활용품에 대한 렌털서비스를 광고할 때에는 총 렌털비용과 함께 빌리지 않고 직접 구매했을 때 비용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고시가 시행되면 사업자에 대한 홍보와 이행 준비를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연합뉴스

경제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