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우리銀 동일인 의혹”
우리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근거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에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케이뱅크의 주요주주인 우리은행과 KT등이 은행법상 `동일인`으로 드러나 케이뱅크를 소유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10일 케이뱅크 특혜 의혹을 드러낼 또 다른 근거로 케이뱅크 주주들이 작성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주간 계약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 주요주주인 우리은행, KT, NH투자증권이 사실상 동일인이라는게 의혹의 핵심이다. KT가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을 통해 이사회와 경영 전반을 장악, `은산분리` 원칙에 위배됐다는 것이다.
박찬대 의원이 금융위에서 확보한 계약서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정관·내규는 주주간 계약에 맞게 작성돼야 하며, 내규가 계약과 일치하지 않으면 즉시 계약의 내용에 맞도록 정관·내규를 개정해야 한다.
결국 “회사의 `헌법`인 정관의 개정도 주주간 계약서의 내용에 맞춰야 해 주주들은 의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한다”며 “모든 주주의 의결권이 특정한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지시하는 것”이라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계약서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10억 원 또는 발생한 손해 중 큰 금액을 배상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주간 계약 이행을 강제하고, 결과적으로 의결권 공동 행사를 유도하는 조항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사회 구성도 문제로 지목됐다. 케이뱅크 이사는 9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6명)이다. 이 가운데 대표이사, 상임감사위원, 최고운영책임자 등 사내이사 3명은 우리은행, KT, NH투자증권 몫이다. 현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은 KT 측이 임명했다.
우리은행과 KT는 각각 사외이사 1명에 대한 추천권도 있다.
박 의원은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은 이 조항을 통해 케이뱅크의 이사 9명 중 과반수인 5명에 대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추천권을 확보함으로써 이사회를 장악했다”고 말했다. 주주간 계약서에 따라 케이뱅크의 정관 개정이나 이사회 구성에서 주주들의 의결권이 `특정한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했고, 이는 사실상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는 것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