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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안전관리계획 ‘주먹구구’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0-09-07 20:05 게재일 2020-09-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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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절차 규정 37%에 그쳐<br/>46%는 의견수렴 절차 없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립한 안전관리계획 가운데 별도 심의절차가 없는 경우가 6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견수렴 절차가 미비한 경우도 46%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안전관리계획 관련 법령 110개에 규정된 236개 안전관리계획(기본·시행·세부실행 계획)을 분석한 결과, 236개 안전관리계획 가운데 수립 시 별도 위원회를 통한 심의절차를 규정한 경우는 88개(37%)에 그쳤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는 또 “사전 의견수렴 절차도 미비한 경우가 많았다”며 “128개(54%)에는 의견수렴 절차를 정해놓았지만 108개(46%)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의견수렴 절차 규정이 있어도 대부분 ‘관계부처와 협의’ 등으로 모호하게 돼 있고 국민이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여부는 해당 부처나 지자체에서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만 규정하고 후속 조치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법령도 많았다. 공고·고시·보고 등 계획 수립 후 정보제공 규정이 없는 법령은 59개(24%)로 조사됐고, 평가·환류 규정을 둔 경우는 30개(13%)에 불과했다. 안전관리계획은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 등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각종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방안과 안전관리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관 부처와 지자체, 관련 사업자 등은 1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한다. 세부실행계획은 매년 또는 필요 시 수시로 수립한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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