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율안을 통과시켰다.
질병관리청은 청장과 차장을 포함해 5국·3관·41과와 소속기관으로 구성되며, 차관급 외청으로 감염병 정책 수립과 집행에 독자적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 간 기능 이관으로 재배치하는 인원을 제외하고 새로 보강하는 순수 증원 인력은 384명으로 기존 정원의 42%에 해당한다.
본청에는 감염병 유입·발생 동향을 24시간 감시하는 종합상황실과 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해 예측하는 위기대응분석관을 신설했다. 또 감염병관리센터는 감염병 제도를 총괄하는 감염병정책국으로, 긴급상황센터는 감염병위기대응국으로 각각 재편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 산하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감염병 대응을 위해 수도권·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 등 5개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에 사무소를, 제주도에 출장소를 두며 총 155명 규모로 만들어진다. 또 질병대응센터 신설과 연계해 지자체에 감염병 대응 인력 1천66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질본 산하 국립보건연구원 소속이던 감염병연구센터는 확대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신설됐다. 연구소는 3센터·12과, 100명 규모로 감염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는 물론 임상연구, 백신개발 지원 등 감염병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연구소장은 민간부문 우수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로 임명할 예정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