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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것 알고도 이사 갔다” 구미 영아 사망 친모 구속

김락현기자
등록일 2021-02-14 20:14 게재일 2021-02-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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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실 알고 있으면서도 
양육·아동수당 계속 받아와
경찰, 학대·살해 가능성 수사 
구미에서 3살 여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허민 판사는 지난 12일 자신이 살던 집에 어린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숨진 여아는 지난 10일 오후 3시께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같은 건물 아래층에 사는 A씨 부모에 의해 발견돼 경찰에 신고됐다.

A씨 부모는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 요청에 A씨 집을 찾았다가 사망한 지 오래 지나 부패가 진행 중인 외손녀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오래전 남편이 집을 나간 뒤 A씨가 혼자 아이를 돌보다가 집을 비운 것으로 파악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6개월 전 이사를 하면서 빈집에 아이만 남겨 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이가 숨진 시점을 이사 당시로 추정하고 있는데, A씨가 딸이 숨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아동 학대나 살해 가능성도 열어 두고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친모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아이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난달까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각각 10만원씩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통장으로 자동이체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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