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단속 인원 부족한데<br/>경찰은 접수건 통보만 해줘<br/>구미시 “국민안전 생각한다면 <br/>원칙도 중요하지만 협치 절실”
정부가 지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2단계 및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한 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수칙 위반 신고에 경찰이 비협조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위반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지자체가 단속하도록 돼 있고, 집합금지, 폐쇄명령, 자가격리 위반 등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해 경찰과 지자체가 공동대응하고 있다.
문제는 각 지자체마다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구미시의 경우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위생과는 전체 인원이 과장을 포함해 총 19명에 불과한데 하루 평균 5∼6건의 신고가 접수돼 현장 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위반 신고 특성상 현장 출동 시간이 중요한데 제시간에 현장에 도착하기가 힘들어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간혹 제보자로부터 일부러 봐주는 것 아니냐는 오해까지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하루 평균 15건 정도의 신고가 국민신문고에 올라오고 있어 말 그대로 쉴 틈도 없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부족한 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제대로 된 단속이 될 리 없다.
구미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2월 16일 현재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단속돼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은 업소는 유흥업소 3곳(형사고발), 일반음식점 8곳, 미용업 1곳이 전부다. 신고 접수가 하루 평균 5∼6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속 건수는 비상식적이라고 할 만큼 적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도 경찰은 112상황실로 접수된 방역수칙 위반 신고를 지자체에 통보만 해주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즉 지자체의 단속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공동대응을 할 경우에만 출동하고 있어 국가재난위기 상황에서 국민안전에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112상황실에 접수된 신고에 대해 경찰이 현장 확인만이라도 해준다면 큰 도움이 된다”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경찰관이 있는 반면 원칙적으로 하는 경찰관도 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지자체가 단속을 하게 돼 있지만 지금은 국가비상상황인 만큼 원칙보다는 협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그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수칙위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