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아이 발견 후 신고 미뤘다”<br/> 경찰, ‘시신 유기’ 시도 정황 포착<br/> 남편과의 공모 정황은 발견 못해<br/>“송치 후에도 검찰과 긴밀히 공조”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구미경찰서가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사라진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유기 미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이다.
17일 구미경찰서는 사건 관련 브리핑을 통해 “석씨가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9일 여아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송치에 앞서 구미경찰서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었으나 석씨에 대해 사체유기 미수혐의를 추가했을뿐 다른 수사 성과는 밝히지 못했다. 이번 수사에 가장 핵심인 사라진 여아 행방이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경찰은 간접 단서를 갖고 추적 중이라고만 했다. 특히 석씨가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확인하고 있다”고 답변해 수사 속도가 느린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석씨는 건물주 요청에 따라 딸이 살던 원룸 3층에 올라갔다가 최근 유전자 검사로 친딸로 밝혀진 3세 여아가 반미라 상태로 숨진 것을 발견하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 다음 날 남편인 김씨에게만 말했고, 김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석씨가 시신을 유기하려 한 정황이 있었지만, 미수에 그쳐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당초 언론 보도에서 알려진 바와 달리 석씨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석씨가 3번에 걸쳐 진행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등 이미 거짓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본인이 동의해야 하는데 피의자인 석씨가 거부했다”면서 “검사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석씨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강하게 부정하는 상황에 대해 경찰은 “유전자 검사 결과는 명백한 것”이라며 “3번의 검사를 했고, 석씨의 요구로 재검사를 실시했지만 결과는 같다”고 강조했다. ‘석씨 남편의 공모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남편의 공모 정황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며 “현재 공모를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또 숨진 여아의 혈액형과 관련해서는 “당초 친모로 알려졌던 김씨와 김씨의 전 남편 혈액형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은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숨진 여아의 국과수 부검검사 결과는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사라진 다른 여아의 행방을 파악하는 일에도 전방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단서는 아니지만, 일부 관련된 단서를 확인하고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공개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했다. 경찰은 “피의자 신분을 밝히는 것과 공개수사는 엄연히 다르다”며 “일부 언론에서 피해자인 여아의 사진과 피의자인 석씨의 얼굴을 공개했는데 이는 적절한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개수사는 보통 피의자의 위법이 확연히 드러난 상태에서 공개 수배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번 사건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데다 공공의 이익, 명예훼손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오로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에 송치되면 마치 수사가 종결되는 듯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했지만, 송치 후에도 검찰과 긴밀히 공조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강도높은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구미경찰서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구속한 친모인 석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