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은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과 외국인 선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행위 단속에 주력할 계획이고, 유관기관과 연계해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해양종사 외국인 선원 인권 침해 행위, 양식장 등에서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승선 근무 예비역 및 실습 선원에 대한 폭언·폭행 및 성추행 등이다.
포항해경은 수사·형사 요원과 형사기동정 등 자체 전담반을 구성해 해·육상 구분 없이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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