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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위반업체 행정처분 즉각 실시” 요구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1-05-20 20:34 게재일 2021-05-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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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화물연대 대구경북지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대구경북지부가 ‘안전운임제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즉각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화물연대는 20일 구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전운임제가 2년째 시행 중이지만 현장에서는 제도 위반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지자체 차원의 즉각적인 행정처분 등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안전운임제 위반 신고는 총 1천407건이다. 이중 389건(올해 2월 기준)은 조사가 완료돼 관할 지자체로 이관됐으나, 과태료나 행정처분 등 실제로 처벌받은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는 구미시청을 포함한 지자체 6곳이 안전운임제 위반업체에 대해 처벌하고 있지 않아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시행 초기에 국토부와 지자체에 제도 안정화를 위한 관리·감독을 꾸준히 요구했다”면서도 “신고를 해도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누가 손해를 감수하며 법을 지키려고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들이 안전운임 위반업체 봐주기가 지속된다면 화물연대는 즉시 위반업체 뿐 아니라 지자체에 대한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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