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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불꽃놀이… 금지법 있으나 마나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1-06-03 20:10 게재일 2021-06-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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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죽에 얼룩진 ‘영일대해수욕장’<br/>불꽃놀이·인근 불법노점상 성행<br/>점포는 규제도 안돼 법 유명무실<br/>과태료 0건… “미온적 단속” 지적<br/>안전사고·방치된 잔여물도 눈살
지난 2일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에서 한 상인이 폭죽을 판매하고 있다.  /이시라기자
지난 2일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에서 한 상인이 폭죽을 판매하고 있다. /이시라기자

‘해수욕장 백사장 내 불꽃놀이’가 법으로 금지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일 밤 10시께 포항지역 대표 해수욕장인 ‘영일대해수욕장’은 때이른 더위를 내쫓기 위해 바다를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로 북적거렸다. 백사장 입구에는 ‘해수욕장 내 폭죽(불꽃) 놀이 및 판매는 불법입니다’라는 내용의 가로펼침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지만, 인근 노점상 4∼5곳에서는 누구나 쉽게 폭죽을 구입할 수 있었다.

백사장에서는 수십명의 방문객들이 불꽃놀이를 즐기고 있었는데,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도 곳곳에서 포착됐다. 실제로 한 시민은 폭죽을 손에 든 상태로 쐈는데, 발사 각도가 낮아 다른 사람의 머리 위에서 불꽃이 터져버리기도 했다.

즐겁게 불꽃놀이를 즐긴 이들은 남은 폭죽 잔여물을 그대로 버리고 자리를 떴다. 해변에는 폭죽 탄피가 곳곳에 박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포항시민 최모(25)씨는 “폭죽을 판매하거나 터뜨리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내용을 알려주는 안내문이 해수욕장 곳곳에 설치돼 있는데 단속이 나온 것은 한 번도 본적이 없다”며 “지자체에서 불꽃놀이와 판매노점상 단속에 대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해마다 이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3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백사장 내 불꽃놀이가 전면 금지됐다. 1회 위반시 3 만원, 2회 위반시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백사장에서 불꽃놀이 용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매번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6년여 동안 포항지역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0건’인 상황이다. 폭죽을 터뜨리다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단순 ‘계도 처분’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노점상이 백사장에서 폭죽을 판매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해수욕장 인근 편의점과 같은 점포에서 폭죽을 판매하는 행위는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관련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포항시 북구 관계자는 “6∼7월 관련 인력 5명을 투입해 불꽃놀이 행위와 폭죽 판매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지금도 직원들이 시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폭죽 판매 상인들을 단속하러 가면 상인들이 모두 현장에서 도망쳐 버려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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