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각종 산지개발에 따른 반복적인 재난안전사고 및 관련규정 위반 등의 안전부패 방지를 위해 6월 10일부터 7월 8일까지 도내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지개발 특별 안전감찰’을 실시한다. 중점 감찰사항으로는 △배수시설과 임시침사지 등 재해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 실태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 실태 △추락 및 낙석사고 위험구간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실태 등이다. 도는 감찰결과 고의나 상습적인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유형별 지적 및 조치해야 할 사항을 도내 전 시·군에 통보해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토록 할 방침이다. 산지개발 관련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역시 발굴해 관련 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