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시설물 높이·길이 대형규모<br/>장마철 하천 범람하면 안전 걸림돌<br/>시 “탈부착·이동 가능 시설로 추진”
영주시가 추진 중인 서천둔치 야외놀이터 조성공사가 하천법에 저촉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영주시에 따르면 영주시는 영주동 서천둔치 일원 7천㎡ 부지에 10억9천만원을 들여 야외놀이터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28일 서천둔치 야외놀이터 조성공사 실시설계 중간보고회를 마친 상태다. 영주시는 하천법과 관련해 점용 허가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런데 서천둔치 야외놀이터가 조성되는 지역은 하천법과 관련돼 있어 무리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
하천법 제33조에 따르면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수 있는 행위 등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같이 하천법이 규정하는 것은 장마철 및 우기시 하천 범람과 부유물이 각종 공작물 및 콘크리트 구조물에 걸림 형상 등으로 유속의 변화와 압력이 발생, 하천범람 및 뚝이 훼손 되는 등 2차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다.
영주시가 추진 중인 야외놀이터 시설은 철재 및 목재 기둥형 구조물로 길이 35m 높이 3m의 짚라인 놀이터, 자전거 균형잡기 밸렌스 바이크장은 아스콘 구조물, 높이 2.5m 구조물인 마운팅놀이터와 암벽놀이터, 지지대를 활용한 모험놀이터 등 대부분 높이와 길이가 넓은 시설들이다.
영주시의 계획대로 장마 등 특별 상황시 시설물을 철수한다해도 놀이시설내에는 옹벽 및 암벽 고정 시설물이 많아 안전 문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 장마철 등 특별기간에는 시설물을 철수·이동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서천둔치에 설치된 각종 체육시설의 구조물은 해체된적이 없어 전문 인력을 통해 해체한다는 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영주시 관계자는 “하천법 관련 법적 절차 검토와 시설물은 하천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탈부착 및 이동이 가능한 시설로 갖출 계획”이라며 “예산 문제로 올해 토목 공사 진행과 내년도에 본 공사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주/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