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건강 위험 보상책 필요” <br/>시 “환경영향 등 법적문제 없어”<br/>현재 가동률 95%… 2023년 완공
22일 경산시에 따르면 시는 기존 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이 95%를 상회함에 따라 오는 2023년까지 용성면 용산리 247번지에 1일 70t의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고 10t의 하수 찌꺼기를 건조할 수 있는 새로운 소각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산시는 자원회수시설의 증설을 위해 지난 2016년 9월 국고보조사업 승인을 받고 2018년 3월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을 받아 민간제안서의 타당성과 적격성 검토를 KDI에 의뢰해 같은해 11월 완료했다.
이어 2019년 2월에는 한국환경공단과 민간투자사업 위·수탁업무협약을 체결해 자원회수시설 증설을 준비했다.
경산시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용성면 주민과 자원회수시설의 환경영향권 2km에 속한 청도군 금천면민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일 용성행복나눔센터에서, 6월 22일 청도 금빛작은도서관에서 잇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또 지난 14일 용성행복나눔센터에서 자원회수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주민공청회는 지역민과 경산시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공청회에서 주민들은 사업시행자인 (가칭)경산클린에너지(주)의 법적지위 유무와 경산시 폐기물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주민건강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주민보상책 마련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가칭)경산클린에너지(주)는 환경시설관리(주)와 태령종합건설(주), 코오롱글로벌(주), 한강에셋자산운용(주)로 구성됐다.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온 (가칭)경산클린에너지는 법적인 지위는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입지선정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산시 측은 법인 설립은 사업의 실시설계승인 신청 전에 설립 절차를 이행하면 되고 기존 소각시설에 증설하는 제2소각장은 기존 시설의 증설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산시 관계자는 “2008년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고시로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는 이미 완료됐다”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소각오염물질의 최소화와 주민건강영향 관련 사항의 누락 여부를 확인해 보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산/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