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염색공단이 지난 2016년 8월11일 실시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입찰에서 효성중공업, 한화시스템 등이 담합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3억원과 1억3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2개사는 계약금액 115억8천200만원인 대구염색공단의 해당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 회사는 최종적으로 효성중공업이 낙찰받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한화시스템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해 들러리사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합의대로 입찰에 참여해 효성중공업이 낙찰됐고 이 과정에 효성중공업은 한화시스템에 입찰서류 준비부터 컨소시엄 구성까지 지원한 것으로 분석됐다.
효성중공업은 다른 응찰자가 없으면 입찰이 유찰돼 실적 달성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한화시스템을 들러리사로 참여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효성중공업 등 대기업과 설계업체, 감리업체, 대구염색공단 직원 등 총 14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대구염색공단은 효성중공업 등을 상대로 6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