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돼지고기나 음식재료를 섞어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원산지를 속여 추석 선물세트나 제수용품을 제조·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지원장 권혁일)은 추석을 앞두고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 일제 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 47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8건, 떡류 6건, 쇠고기 6건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21곳, 가공업체 12곳, 식육판매업소 8곳이 적발됐다.
경북농관원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940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고 원산지표시와 양곡관리법, 축산물이력제표시 위반업체 47곳을 적발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31곳과 양곡관리법을 위반한 1곳 대해서는 입건·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원산지와 양곡 도정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11개 업체와 축산물이력제를 거짓으로 표시한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성주군에 위치한 A콩나물 생산업체에는 국내산과 수입산 콩·녹두를 50%씩 혼합해 콩나물과 숙주나물 약 10t을 생산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급식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 소재 B식품에서는 중국산 마늘종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매장에서 판매했다. 청도군의 C축산에서는 네덜란스산 돼지고기 삼겹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팔았다.
경북농관원은 위반사범 중 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업주에 대해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농관원은 부정유통을 신고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5만∼1천만원)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