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영업 곤란, 질병 및 부상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기준 완화는 중위소득 75%이하(1인 가구 기준 137만원), 일반 재산기준 2억원 이하, 금융재산 가구별 774만원 이상 1천624만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이력이 있는 대상자도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기간도 완화한다.
시는 올해 실직, 질병, 급격한 소득감소 등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에 6억9천500만원의 긴급복지급여를 제공해 위기상황을 해소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