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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하천 재해예방공사, 환경법 무시 논란

황성호기자
등록일 2021-10-31 19:46 게재일 2021-11-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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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리∼오류리 일대<br/>소현지구 하천 재해예방공사<br/>현장 레미콘 슬러지 무단방치<br/>세륜기 없어 비산먼지 발생<br/>주변환경 오염 등 물의 빚어
경주 소현천(소현지구) 하천 재해예방공사를 실시하는 공사현장. 레미콘 슬러지 무단방치와 세륜기 미설치 등으로 주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황성호기자

경주 소현천(소현지구) 하천 재해예방공사를 실시하는 업체가 환경법을 무시하고 배짱공사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31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경주시 현곡면 소현리∼오류리 일대에서 실시되고 있는 소현천(소현지구) 하천 재해예방공사는 미개수로 인한 상습침수지역으로 수해위험해소를 위해 경북도가 사업비 217억3천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천정비와 교량 2개소를 개체하는 사업을 위해 지난 2019년 12월 착공, 오는 2023년 1월까지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공사를 맡은 A종합건설이 이곳 공사현장 하천에 레미콘 슬러지 무단방치와 세륜기 미설치 등으로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관리감독해야 할 경북도는 ‘나 몰라라’하고 있다는 것.

특히 경북도가 관리·감독하는 이곳 현장의 하천 바닥은 교량공사 후, 남은 레미콘 슬러지 무단 방치와 공사현장 진·출입로 세륜기 미설치로 이동하는 공사차량들로 인해 비산먼지 발생과 주변도로는 진흙탕으로 오염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않아 공사장 주변은 무법천지로 변하고 있다.

주민 A씨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공사차량들이 진출입하고 있지만 세륜기 미설치로 흙먼지가 날리고 도로가 온통 진흙으로 뒤덮여 있고 하천에는 레미콘 찌꺼기를 버리는 등 불법천지이다”며 “경북도가 관리감독하는 현장이라는 이유로 지켜야 할 규정을 무시하고 불법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며 관급공사가 이렇게 관리감독이 허술해 어떻게 주민들이 살 수 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공사 관계자는 “지금 다리공사 현장에는 세륜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지만 처음공사 현장인 상류지점에는 세륜시설이 설치돼 있다”고 해명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경북도 발주공사이지만 세륜기 미설치와 불법 폐기물 투기 등은 경주시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어 현장방문후 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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